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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뉴스

스페인, 유럽 첫 생리휴가 시행…"임금은 국가가 지급"

"아픈데 쉴 권리" vs "여성 고용에 역효과" 논란

스페인 의회에서 2023년 2월 성보건 관련법이 통과되자 이레네 몬테로 평등부 장관이 박수치고 있다.[EPA=연합뉴스]

스페인 의회에서 2023년 2월 성보건 관련법이 통과되자 이레네 몬테로 평등부 장관이 박수치고 있다.[EPA=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스페인이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생리휴가를 법제화해 시행에 들어갔다.

1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여성이 월경 중에 일을 쉴 권리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 성(性)보건법은 지난 2월 스페인 의회를 통과했으며 이후 일부 수정을 거쳐 이날 발효됐다.

이 휴가를 받으려면 의사 진단서가 필요하다.

휴가 기간은 원칙적으로는 무제한으로, 통증의 경중과 지속 기간에 달려 있다고 DPA 통신은 전했다.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DPA 통신은 생리휴가가 흔한 법규는 아니라고 전하면서, 대만에서는 연간 3일을 급여의 50%만 받고 쉴 수 있고 한국에서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고용인이 한 달에 하루 휴가를 주도록 하되 누가 급여를 줄지는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예를 들었다.

실제 한국의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기존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조항이 2003년 개정됐다.

지난 2월 법 통과 당시 스페인에서는 생리휴가의 법제화가 여성의 근로환경 개선에 정말 도움이 될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이 법을 주도한 이레네 몬테로 평등부 장관은 지난해 법안 공개 당시 "여성들이 고통 속에 출근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고, 지난 2월 의회 통과 때는 "여권 진보의 역사적인 날"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여태 모든 페미니즘 법률에 대해 그랬듯이 이 법을 적용하는 데 저항이 있을 것이므로 우리는 법 실행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생리휴가가 여성의 취업이나 직장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전 세계 생리휴가 이슈를 연구해온 엘리자베스 힐 시드니대 조교수는 생리휴가에 대해 "(가장 먼저 비판 세례를 맞게 되는) 페미니스트들의 피뢰침"이라며 "이것이 여성 해방일까, 아니면 여성 고용에 낙인을 찍고 재를 뿌리는 정책일까"라고 반문했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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