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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뉴스

기사내용 요약
11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 조례안 심의
"아동 차별 행위 근절하고 실태 파악해야"
"방임 부모에 1차 책임…갈등 조장 우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11일 오전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제주도 아동 출입제한 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3.05.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11일 오전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제주도 아동 출입제한 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3.05.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에서 영유아와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업소를 지칭하는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 심의가 진행됐다. 아동 차별 행위 방지라는 찬성 의견과 영업의 자유 침해 등의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도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1일 오전 '제주도 아동 출입제한 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 등 10명이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노키즈존 지정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영업자가 노키즈존을 지정·운영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추진됐다. 제한업소 지정 실태와 아동 차별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아동이 건강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구체적 실태 파악 및 용역 등의 포함됐다.

민주당 이경심 의원은 이날 " 노키즈존 지정 금지 입법이 쟁점화되고 있다"며 "아동 차별 행위 근절을 위해 선언적 권고의 방식으로 찬성 의견을 보이고 있고, 법률유보의 원칙 위배, 영업의 자유 및 계약의 자유 침해 등의 반대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강하영 의원은 "위험하게 행동하는 아이들을 방임하는 부모한테 1차적인 책임이 있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피해를 업주한테 부과시킨다는 법원 판결들이 있다"며 "이 때문에 업주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노키즈존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이의 인권 문제라기보다 개인의 영업의 권한을 조례로 막을 수는 없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현지홍 의원은 "아이 둘을 갖고 있는 아빠이고 노키즈존 가게에서 들어가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며 "법률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본 결과, 법률 위배 원칙에 저촉된다는 공통적인 의견들이 나온다. 취지는 좋지만, 소송이라든지 다른 갈등이 야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이순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은 이날 검토보고를 통해 "아동 출입제한업소 지정을 금지하고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 데 있어 재정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상위 법령의 의미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법률 유보의 원칙 위반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의원과 충돌하고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을 토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내 노키즈존 업소는 78곳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국 노키즈존 542곳 중 14.4%에 해당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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